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31일부터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로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천시는 다른 지역보다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크다.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5443건 중 1556건(28.6%)이 인천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피해 임차인들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와 인천시, HUG, 법률구조공단, LH는 인천시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보다 긴급한 피해 지원을 위하여 정식개소 한달 여에 앞서 상담업무를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 지역 피해자들은 지원센터에서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상담, 법률구조 안내 및 신청 등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대차 계약 전 단계의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추가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전세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대하여는 수요가 있는 경우,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지자체와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정이섭 주택정책과장은 “인천시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서 상담을 제공함에 따라 전세피해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피해임차인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루속히 센터를 개소하여 피해자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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