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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 CCA방부목 시설물 조사결과 및 향후 관리대책 추진기사와 관련없음 ⓒ 뉴스타운 김종선^^^ | ||
이에 환경부에서는「취급제한․금지물질에 대한 규정」을 개정(2007년 10월 8일)하여 “오산화비소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과 이중 하나로 처리한 목재품”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등을 금지한 바 있으나, 이미 설치된 CCA 방부목에서는 여전히 유해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CCA 방부목 시설물 일제조사 시행계획을 세워 지난 2월 11일 ~ 3월 21일까지 원주시 및 원주교육청에서 2003년 1월 이후 설치한 목재시설에 대한 현황조사 및 시료를 채취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를 하였다.
분석결과 총 32곳 중 65%인 21곳에서 비소 등을 다량 함유한 CCA 방부목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부분 어린이집 및 공원시설로 시민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며, 비소와 크롬은 소량이라도 외부로 유출되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CCA 방부목으로 판정된 시설물은 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대체시설 설치 및 철거비용 확보가 어려울 시에는, 현재 가장 유력한 유해물질 유출 최소화 방안인 표면처리제(스테인류 등)을 CCA 방부목 시설물에 주기적(1~2년 1회)으로 칠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할 계획이다.
시공 후 남은 방부목재를 태우거나 톱밥 등을 토양에 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등 CCA 방부목에 대한 관리대책을 강구하여 유해물질로부터 인체 및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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