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자본 우리주머니에서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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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자본 우리주머니에서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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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내는 공사부담금 회사자본으로 축적, 소비자 보호정책 시급

도시가스를 설치할 때 공사부담금으로 내는 막대한 돈이 민간업체인 도시가스 회사의 자본으로 축적되고 있어 소비자 보호차원의 정책마련이 요구된다.

전국의 소비자들이 도시가스를 주택 및 아파트(1h/1600㎉)에 설치하려면 각 세대당 5만5천원의 시설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가 내고 있는 도시가스 시설부담금은 땅속의 배관비용으로 묻혀 도시가스회사의 고정자본으로 축적되고 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2002년말 기준으로 도시가스 사업체는 모두 32개로 각 시도별로 1-3개 업체가 독점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사용세대는 940만 가구에 달한다는 것.

결국 전국의 소비자들이 이들 회사에 5천여억원의 자본을 무상으로 출자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이들 업체는 민간기업이지만 도시가스 공급을 경쟁없이 각 시도별로 독점하고, 배당없는 시설부담금은 법인세 납입금을 제한 후 자본 잉여금으로 계상돼 회사의 자본으로 쌓여가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전국의 소비자들은 "정부가 경쟁 도입이 힘든 도시가스 사업을 민영화 한 것은 일부 기업에 대한 독점 특혜"라며 "독점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소비자 보호차원의 정책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시가스 관계자는 "소비자들로부터 시설부담금을 받지 않으면 가스 공급비를 높여 받아야해 자연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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