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인천 동구,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 동구청사
인천 동구청사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약 2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부과 대상은 올해 1월 1일 현재 각종 공부상 인허가 등의 면허를 소유한 구민으로 1종 6만 7,500원에서 5종 1만 8,000원까지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가능하며, 납세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전국 금융기관 CD기·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없이 위택스(www.wetax.go.kr),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지방세 ARS(1599-7200, 1661-7200)를 이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인 1월 31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면허 취소 또는 관허사업의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