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화 지정권한 등 지방이양 입법예고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고교 평준화 지정권한 등 지방이양 입법예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입-고졸 검정고시 업무는 수험생 혼란 우려 제외키로

교육인적자원부는 고교평준화 실시지역 지정권한, 고등학교이하 학력인정학교 지정권한, 자율학교 지정권한 등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중개정안'을 마련, 오늘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입법예고에 앞서 지난달 10일부터 1개월 간 사안별로 인터넷과 관련기관 및 단체에 공문을 발송, 의견수렴을 거쳤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교평준화 실시지역 지정권한에 대해서는 지방분권 및 교육자율화, 지역특수성과 지역주민의 참여로 지방교육의 활성화,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의 이유로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찬성했다는 것.

고등학교이하 학력인정학교 지정권한에 대해서도 초·중등교육분야는 교육감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타났다.

자율학교 지정권한은 2001년 12월부터 교육부 지침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항을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으로 이양하고, 도시지역의 인문계고는 자율학교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러나 고입·고졸 검정고시 업무 이양에 대해서는 시·도별로 시행할 경우 수험생들에게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7차 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선택과목이 다양해 국가차원의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며 모든 시·도교육청이 반대하고 나서 지방이양에서 제외했다.

이외에도 중·고등학교 보직교사 배치기준 외의 필요한 보직교사 증치권한의 이양과 2학기 시작 일을 현행 9월 1일에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난 5월과 6월에 각각 입법예고를 거쳐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초·중등교육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교육감에게 이양해 지역실정과 교육여건에 맞는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