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여주시는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신청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2020년 1월 1일 이후 귀화증서를 받은 자가 신청 대상이다.
신청을 원하는 결혼이민자는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귀화증서 사본(원본지참)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신청인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가지고 신청하면 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매년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모두가 잘 사는 ‘행복도시 희망여주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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