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택시전액관리제' 시행유보 거짓 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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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택시전액관리제' 시행유보 거짓 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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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유보 권한 없어

^^^▲ 민주택시 강원본부 5대 요구사항
ⓒ 김경목^^^

강원도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을 연말까지 유보한다는 정책이 거짓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 8일 춘천<MBC>보도에서 "강원도는 전액관리제 시행유보를 요구하는 법인택시 회사들의 건의가 있어, 법률자문을 실시한 결과 올해 말까지 시행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을 유보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회신했다.

한편 민주택시 노조 강원본부는 "건교부 령을 지자체에서 정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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