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성탄절까지 관고시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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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성탄절까지 관고시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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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이천시장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여유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이천시

경기 이천시는 '22년 16일부터 25일 성탄절까지 2022년 크리스마스마켓 행사 기간내 관고시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5일 밝혔다.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는 크리스마스 기간을 활용하여 소비진작을 위한 온 오프라인 유통채널과 지역상권 등과 연계한 대한민국 쇼핑 캠페인이다.

완화구간은 투썸플레이스에서 관고사거리 그리고 관고교, 이천성당으로 이어지는 ㄷ자형태구간이며 그 구간내에서는 주정차를 허용하되 현장상황에 따라 주차지도단속원들이 교통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소화전(5m 이내), 교차로(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10m 이내)과 횡단보도 등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시민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즉시 단속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여유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22년 크리스마스마켓 행사 기간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며“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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