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먹은 기초의원 ‘자진사퇴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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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먹은 기초의원 ‘자진사퇴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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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총선 선거법 위반 ‘염치도 없어’

지난 4.9총선 과정에서 통합민주당 민화식 후보 측으로부터 3백5십여만원의 금품을 수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진도군 기초의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눈초리가 따갑다.

그러나 최근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진도군 기초의원인 A모씨는 한 지역주민이 신청한 국가보조금을 문제 삼아 기자회견을 연다며, 여론을 흘려 지역민들을 황당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현재 본인 자신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자진사퇴 기자회견’을 열어 군민들 앞에 석고대죄를 올려도 부족한 판에 언론의 고유 영역까지 넘보는 것 자체가 참으로‘적반하장’격의 꼴불견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도군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군의원 본연의 책무라는 점을 간과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지역민을 문제 삼아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 자체가 ‘금품수수로 자신에게 불리한 여론을 어떻게든 무마해 보겠다’는 치사한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 이 같은 인물이 지역의 유지이자 군의원으로서 버젓이 활보하고 다니는 것 자체가 참으로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특히, 지난 4.9총선 과정 당시 ‘금품사건’의 당사자인 통합민주당 민화식 후보를 비롯해 당시 선거운동원 등 모두 6명이 구속된 상태지만 당시 선거캠프에서 ‘공동선거 대책위원장’까지 맡아 수백여만원을 받아 챙긴 진도군 기초의원인 A모씨 본인은 ‘자수자 특례법’이란 꽁수를 동원해 구차한 정치생명을 연장하려 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이는 누가 봐도 최소한의 정치도의와 인간으로서 신의마저 내버린 추악한 정치꾼의 ‘배신행위의 완결판’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동안의 역사를 통해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유권자들은 정치인의 배신행위에 대해선 반드시 복수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진도군 기초의원인 A모씨는 이제 그만 ‘추악한 정치쇼’를 중단하고, 그 죄에 합당한 ‘자진사퇴 기자회견’을 열어 군민들 앞에 진실을 밝히고, 겸허히 물러나는 것이 그에게 남겨진 마지막 정치일정이자 책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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