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종교 탁지원씨의 무죄선고는 반인권판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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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종교 탁지원씨의 무죄선고는 반인권판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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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 부모,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 가져

^^^▲ 현대종교 탁지원씨 무죄선고는 반인권판결이라며 재판부를 규탄하는 사법피해자들의 기자회견 장면^^^
지난 25일 제45회 법의 날 기념식이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용훈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김경한 법무부장관, 임채진 검찰총장, 이석연 법제처장, 이진강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최병국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등 내빈과 법조인 등 약 5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우리나라 법문화 진흥과 법질서 확립에 공이 큰 11명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고,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법이 국민 생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불합리한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임을 밝히며, 정부에서 전개하고 있는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에 국민들의 적극적 지지와 동참을 당부했다.

그러나 당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는 사법피해자들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들은 24일 현대종교 발행인 탁지원씨에 대한 서울북부지법 형사 제6단독(허상진 판사)의 무죄판결은 반인권·불공정 판결이라며 1인 시위에 이어 기자회견을 가졌다.

피해자들은 “재판부가 종교비판을 한다며 아이들의 초상권을 침해해 인격을 모독하고 인권을 침해한 사건을, 피해자인 아이들의 인권침해와 명예훼손에 대해 다루지 않고 이 재판을 종교적인 사안으로 다뤄 피고인 탁지원을 무죄로 빼주었다.”고 말했다.

피해자 문모(41)씨는 “피고인 탁지원의 명예훼손에 대해 재판부도 인정한 사건이다. 재판부의 무죄선고를 예상 못한 듯 피고인도 당황해 했고 누가 봐도 편파적인 판결을 내렸다.”며 “피고인이 무죄를 받았다고 하자 아이들은 ‘재판에라도 나서서 얼마나 피해를 입고 고통스러운지, 어떤 피해를 보았는지 말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 달라’며 울었다.”고 억울해 했다.

문씨는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1991년에 비준하여 이행할 의무가 있는 나라이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에도 재판부는 아동의 인권은 철저히 외면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종교비판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인터넷상에까지 유포되고 있는 사실을 재판부에 알려 피해상황을 말했는데도 아이들이 받은 피해의 심각성을 무시했다.”고 개탄해 했다.

탁지원씨는 2006년 12월 26일 CTS 방송 '탁지원 소장의 이단의 뿌리를 찾아서' 프로그램에서 당시 4,5세 어린아이들의 동영상을 사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방송에 내보낸 것과 2007년 4월 17,18일에 이 동영상을 M대학 이단 세미나 강의 자료로 사용하며 ‘북한 어린이’, ‘부모를 따라 이단에 빠진 아이’ 등으로 해설한 것이 문제가 되어 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아 왔었다.

재판부는 무죄선고의 이유를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문00, 이00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각 녹취록의 기재, 각 동영상 사진의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 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제종교문제연구소의 소장 겸 현대종교라는 종교잡지의 발행인으로서, 비록 피고인이 종교적으로 비판함에 있어 피해자들의 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근본적으로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포함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 사건이 종교문제로 발단된 것은 사실이지만 재판은 종교간이나 교단과 교회의 싸움이 아니다. 일방적으로 피고인 탁지원이 우리 아이들의 얼굴을 방송에 공개하며 비방해 발생한 사건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준한 인권재판이 되었어야 함에도 북부지법 형사6단독에서는 무죄선고를 내렸다.”고 재판부를 규탄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한국을 포함한 192개국이 이 협약에 비준함으로써 명실공히 보편적인 국제 인권조약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14조, 제16조에는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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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참 2008-06-19 23:04:57
재판부랑 탁지원이란 사람하고 친척이요? 검사자녀한테 이런일이 있었다면 탁지원이는 그대로 000에 처박힐텐데.. 근데 탁지원이란 사람이 무슨 소장이요? 한국이 참 요상하게 돌아가는 나라네..저런 상식이하인 사람도 소장할 수 있는 나라니 말이요..쯔쯔

법치국가?? 2008-07-04 01:43:36
뭔..이런..나라가 법치국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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