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기초의원, 금품 수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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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기초의원, 금품 수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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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 적용 됐지만 ‘의원직 상실 위기’

지난 4.9총선 후보경선 과정에서 금품살포 의혹을 받아온 민화식 전 해남군수가 22일 전격 구속된데 이어 진도지역 기초의원인 A모 씨가‘불구속 기소’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쳐했다.

이날 전남 해남경찰서는 민 전 군수와 당시 진도읍 책임자인 B모 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함께 구속 수감함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은 모두 12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불구속 기소된 진도군 기초의원인 A모 씨는 앞서 지난 12일 자수한 민 전 군수의 선거운동원으로부터 통합민주당 공천 확정을 전후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백5십만원과 1백만원 등 총 3백5십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 기소된 진도군 기초의원인 A모 씨는 13일 수사본부가 설치된 해남경찰서로 소환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공받은 3백5십만원은 다시 돌려주려고 했다”고 해명한 뒤 “특례법에 따라 본인 스스로 자수한 만큼 사법처리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진도군 기초의원인 B모 씨는 당시 A모 후보자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해오다가 선거 막판에 ‘금품살포 사건’이 불거진 후 사법당국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스스로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와 제114조의 제1항과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는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ㆍ비속 및 배우자가 기부행위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을 경우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한편, 진도군민들은 이 지역 기초의원인 A모 씨가 ‘불구속 기소’됨에 따라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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