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비리 등 공직자 처벌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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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비리 등 공직자 처벌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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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4월 임시국회 ‘국가공무원법’ 개정, 5월 말 대통령훈령 제정

^^^▲ 원세훈 장관,지난 16일 중앙공무원교육원 간부직 공직자 워크숍 격려 방문
ⓒ 행안부^^^
행정안전부는 금품수수 비리 등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승진·승급 제한 확대하는 등 공직자 비리 처벌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번대책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추어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공직사회내의 금품비리 등을 근절하여 섬기는 정부·국민으로부터 보다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이명박 대통령이 ‘공직사회의 비리는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더 엄격히 다루겠다’고 지난 13일 한 미·일 순방 시 한 기자회견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를 위해서 행안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5월 말까지 ‘공무원징계령’, ‘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을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할 계획이며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 군인들에게도 같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유관부처와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공직자비리 처벌 강화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복무담당관실 관계자가 22일 밝혔다.

‘공직자 비리처벌 강화대책’의 주요내용은 ▲금품·향응수수, 공금유용·횡령 등 주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년 더 연장 ▲금품수수비리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온정적인 처리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징계요구를 하도록 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징계위원회의 징계양정의결 시에도 다른 비위 양정보다 1단계 상향 적용 ▲금품수수 등 주요 비리자에 대한 현행 정직 18월, 감봉 12월, 견책6월인 승진·승급 제한 기간을 각 3개월씩 추가 확대가 주요 골자다.

또한, 징계종류인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제도를 신설, 1계급 강등과 함께 정직 3월 처분에 해당하는 효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 ‘공익봉사명령제’를 도입하여 경미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자기정화를 통하여 징계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가이익 등을 위해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으로 ‘관용조치’를 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토록 한다고 한다.

특히, 신규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공직기강 관련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도 더욱 강화할 예정으로 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따른 이러한 대책들이 전시행정이 아닌 국민을 위한 진정한 공직풍토로 정착되기를 바란다"는 국민의 바램이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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