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연말 지방세 특별징수대책 추진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경기 광주시, 연말 지방세 특별징수대책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시

경기 광주시는 2022년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11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세입 증가를 위한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특별징수대책으로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부담부증여, 신축건축물, 과점주주 간주취득,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료 등 관련 부서 및 기관의 협조를 통해 발췌한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부담부증여 계약서로 취득 신고 후 근저당 등 채무승계가 없는 경우, 신축건축물 취득세 신고 시 도급금액을 과소 신고하는 경우, 주식 비율이 증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누락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특별기획조사를 실시해 취득세를 부당하게 신고했거나 과소 신고한 사실이 입증되는 건에 대해서는 납부안내와 함께 즉시 부과할 방침이다.

또 11월~12월 중으로 유보 기간이 만료되는 비과세·감면 적용 자료에 대해서는 매각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인한 지방세 세입은 당분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욱 철저한 지방세 관리로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에 힘쓰겠다” 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