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만 24세 청년 대상으로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만 24세(1997년 10월 2일生~1998년 10월 1일生)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여야 한다.
해당자는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초본(또는 마이데이터 자동제출)을 첨부해서 신청하면 1인당 연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부천페이)로 받게 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을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주소 등)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지난 분기 소급 신청을 원하면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또한, 수급비 변동 등의 이유로 신청을 포기했던 1994년 1월 2일부터 1997년 7월 1일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청년은 예외적으로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심사 및 선정 기간을 거쳐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12월 20일 이후 부천페이로 순차적으로 지급(유효기간 3년)되며,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으로 지급받은 부천페이는 부천시 관내 전통시장 및 동네슈퍼, 편의점, 미용실 등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업소와 연매출 1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역화폐 가맹점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4년 차에 접어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청년층의 사회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부천시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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