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봉사행정'은 가까운 데서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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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봉사행정'은 가까운 데서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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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현장확인 시간예약제 운영'화제

대전시 대덕구(구청장 오희중)에서는 7월부터 현장확인이 필요한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현장확인 시간예약제를 운영 수요자 중심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현장확인 일정은 민원인 중심이 아닌 공무원 위주로 실시되고 있어 민원인이 부득이하게 미 입회할 경우 행정의 불신과 민원발생의 요인이 되어 왔다.

현장확인 시간예약제 대상민원은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진정 등 83종에 대한 현장확인이 필요한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이 민원서류 접수시 서식으로 현장확인 지정시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면 된다.

민원접수 부서에서는 민원서류 접수시 대상사무 확인후, 민원인에게서 받은 현장확인 희망시간을 처리 부서로 이송하면 처리담당자는 민원인이 지정한 시간에 현장방문을 하게 되며 부득이한 경우 민원인과 통화로 방문일시를 조정하게 된다.

대덕구 관계자는 “바쁜 현대생활에 민원인에 대한 일정관리의 편리를 위해 현장확인 시간예약제를 마련 하였으며, 민원행정에 대한 행정의 투명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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