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제도 개선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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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제도 개선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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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벌 조항, 과태료로 대폭 전환

법무부는 4월7일 법제도선진화팀을 발족하고, 첫 작업으로 과도한 형사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기존의 행정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형사벌 조항을 대폭 과태료로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전과자 양산이 방지되어 회사의 형사책임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형사벌 규정이 포함된 630여개의 행정법규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법제도 선진화 TF팀」은 국가경쟁력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법무심의관(부장검사 이건태)을 팀장으로, 법무부 각 실·국·본부 소속 검사·사무관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법령정비작업을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법무부 자체적으로 현실성·실효성 없는 법령을 정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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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지킴이 2008-04-29 07:37:45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법무부가 법령개정을 적극 추진한다니 기쁨니다.
그러나 현 재판보니 아직도 먼길인것 같습니다.
국제 규약에 맞는 법 판결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아동의 인권을 묵살시킨 허상진 판사의 판결은 잘못 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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