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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평경찰서 수사과 지능1팀장 한재영^^^ | ||
이러한 불법사금융의 피해를 예방 차원에서 금융감독원의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요령’에 대해 소개를 해보면
첫째, 거래 상대방인 사금융 업체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금전을 빌려주면서는 상대방에 대해 정확히 파악을 하고 빌려주면서도 차용을 할때는 급한 마음에 상대방이 누구인지, 정상적인 등록업체인지, 영업소는 어디인지 등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상대방에 대해 확인을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확인은 인터넷 상의 금감원 홈페이지 ‘제도권 금융기관 조회’나 관할 시·군·구청 등에 문의를 하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둘째, 계약서 및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한다.
사금융은 향후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계약 체결을 할 때는 계약서를 챙기고 금전을 상환 했을 경우는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셋째, 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고 서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급한 마음에 계약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대출업자가 서명을 하라는 곳에 서명을 하고는 하는데 반드시 대출액, 대출이자, 상환일, 중도상환조건 등은 확인을 한 후 필요한 곳에만 서명을 하여야 하며 급하게 대출을 받아야 할 경우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확인을 해야 한다.
넷째, 제도권 내에 있는 금융업체의 대출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을 해야 한다.
2006년도 설문조사에 의하면 사금융 이용자중 43%가 은행 등의 제도 금융권의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상은 예방차원의 접근이었고 마지막으로 일단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혼자 고민하지 말고 즉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사금융 이용자의 89%가 가족 몰래 이용을 하다보니 피해가 발생해도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경찰에서는 법질서를 확립하고 서민들의 피해를 막고자 2007년 두차례에 걸쳐 불법 사금융에 대해 특별단속을 하였으며 금년에도 3월과 4월을 불법사금융 특별 단속 기간으로 선정하여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경찰청 ‘생계침해형 부조리 사범 통합신고센터’에 국번없이 1379번으로 신고하거나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주시면 피해를 당하신 분의 입장에서 신속히 처리를 해드릴 것입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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