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안성시는 추석 연휴 중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행위 근절 및 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공장밀집지역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3년 이내 관련법을 위반했거나 민원 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사업장과 취약지역을 연휴 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보관 중인 폐수와 폐기물의 적정 처리 △공공수역으로의 폐수 무단배출 등이며, 특히 강우 시 폐수를 무단 배출하는 등의 악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 조치를 할 방침이다.
정상진 안성시 환경과장은 “고향을 찾는 시민들이 깨끗하고 편안하게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배출업소에서는 자율적으로 환경관리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안성시는 지난해 환경관련법 위반업소에 대해 68건의 사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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