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집중호우 주택침수피해 입은 가구 재난기본소득 지급
스크롤 이동 상태바
화성시, 집중호우 주택침수피해 입은 가구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명근 화성시장 “수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화성시

경기 화성시는 30일 집중호우로 주택침수피해를 입은 가구에 3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화성시의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원하는 최소한의 생계구호로 다가오는 추석 명절 전 침수피해 가구에 대해 원상회복 수준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명근 화성시장의 지시에 따라 지급하게 됐다.

지급대상은 총 96가구로 지난 6월 28부터 7월 1일 사이에 침수피해가 발생한 9가구와 8월 8일부터 8월 17일 사이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87가구가 대상이며 추석명절 전인 9월 8일까지 가구당 지역화폐로 300만 원씩 지급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금년 호우로 주택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실질적인 복구비를 지급할 수 있어 기쁘다"며 "금번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수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