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휴가, 이제 안심하고 다녀오세요!
스크롤 이동 상태바
산전후휴가, 이제 안심하고 다녀오세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휴가 후 업무 복귀시 전과 동일한 업무 · 임금 부여해야

3월 28일부터 산전후휴가를 종료한 여성근로자에게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의 복귀가 보장된다.

또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작성·신고 해야 하는 취업규칙의 내용에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사항과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이러한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은 근로자가 산전후휴가 종료 후 복귀시 불합리한 전근·부서이동 등 고용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육아휴직 후 복귀의 경우에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산전후휴가의 경우에도 확대·적용하는 것이다.

김태홍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앞으로 여성근로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산전후휴가를 다녀올 수 있게 되었으며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직장 및 사회적 분위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