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신체검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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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신체검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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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교도소 등에서 실시하는 '알몸 신체검사' 중단하라 일선에 지시

유치장과 교도소에 입감되는 피의자들에게 관행적으로 실시되어오던 알몸수색이 4월 1일부터 완전히 폐지된다.

법무부(장관 김경한)은 최근 언론들로 부터 제기되어온 피의자 알몸 신체검사와 관련해 수용자에 대한 인권보호 차원에서 유치장과 교도소 그리고 구치소에서 실시해 오던 알몸 신체검사를 4월 1일부터 완전히 폐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피의자가 교정시설 입소 및 이송 수용자에 대해 실시해온 알몸검사를 인권보호 차원에서 31일(월)부터 중단하고, 앞으로는 속옷을 입고 가운을 착용한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받도록 일선 교정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관계자는 "그동안 교정시설에서는 법무부 ‘계호근무준칙’ 70조 “겨드랑이, 입속, 항문 등 부정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신체부위를 세밀하게 검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항문 등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담배 등의 부정물품을 은닉하여 교정시설에 반입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독립된 공간에서 알몸 상태로 신체검사를 해왔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알몸 신체검사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고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인권위원회의 지적과, 언론의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적극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에 대한 알몸 신체검사를 폐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덧 붙였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연간 9만여명 신입 수형자 중 항문 등에 담배 등 부정물품 반입이 평균 15건 정도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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