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3차 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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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3차 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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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접수

^^^▲ 원주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3차 신고접수
ⓒ 뉴스타운 김종선^^^
원주시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시한 제1·2차 피해자 신고 접수시 미신고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차 피해신고를 접수받는다.

이번 3차신고의 접수대상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군인·군속·노무자·위안부) 본인 및 친족으로 지난 1·2차 미신고자이며,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접수하면 된다.

신고 접수시 필요한 서류는 신고인의 신분증,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관계서류를 준비하여 원주시청 자치행정과 시정팀(7층)으로 신고접수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최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경험이 있는 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정부로부터 보상신청대행업무를 위탁받았다며 수억원의 보상금을 탈 수 있다고 하면서 유료 접수대행을 자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정부에서는 접수대행업무를 위탁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하니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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