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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3차 신고접수 ⓒ 뉴스타운 김종선^^^ | ||
이번 3차신고의 접수대상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군인·군속·노무자·위안부) 본인 및 친족으로 지난 1·2차 미신고자이며,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접수하면 된다.
신고 접수시 필요한 서류는 신고인의 신분증,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관계서류를 준비하여 원주시청 자치행정과 시정팀(7층)으로 신고접수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최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경험이 있는 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정부로부터 보상신청대행업무를 위탁받았다며 수억원의 보상금을 탈 수 있다고 하면서 유료 접수대행을 자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정부에서는 접수대행업무를 위탁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하니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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