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지위원회 설치 운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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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농지위원회 설치 운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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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8일부터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 목적

남원시는 지난해 8월 17일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오는 8월 18일부터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 읍면과 시에 농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설치되는 남원시 농지위원회는 16개 읍면에 각1개소, 동지역을 통합하여 시에 1개소를 설치하여 총 17개소가 운영될 예정으로 농지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농지법」제8조제3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에 관한 사항을 주로 다루게 된다.

남원시 농지위원회는 1개소당 10명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자격은 ①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 ②농업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③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④농업 및 농지정책 전문가로 각 항목의 35% 이내로 구성된다.

농지법에서 정한 농지위원의 자격 외에도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별 특정 성별이 60%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청년의 참여기회 보장을 위해 만39세 이하의 청년 위원을 1명 이상 추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시는 각 읍면동에서 농지위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추천받아 180명의 농지위원회 위원을 구성하였으며 8월 17일에 농지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농지교육을 실시하는 등 농지위원회 운영을 준비하였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에 관한 사항을 주로 심의하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대상은 ①관외거주 취득자, ②1필지의 농지를 3인이상 공유취득의 해당 공유자, ③농업법인, ④외국인, ⑤외국국적동포 등이다.

따라서 금년 8월 18일부터 농지위원회 심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 민원처리기간이 기존 4~7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늘어나게 되며 심의를 통과해야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농지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농지 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농지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여 농지에 관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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