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업무수행 역량 검정 시험 추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관리사 배치 권고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시 갑)이 재난관리 전문가 양성·배치 및 재난관리사 자격증 신설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15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시험을 실시하여 이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재난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관리사의 배치를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재난발생 직후 현장 대응하는 소방관(화재진압)·간호사(코로나 사태)·전기기술자(대규모 정전) 등 초기대응자 그룹은 전문성과 존재감을 인정받고 교육인프라도 잘 구축되어 있는 반면, 재난 예방단계부터 복구단계에 이르기까지 재난관리 전체 영역을 다루는 재난관리자는 그 역할이 다양하고 영향력이 큼에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그릇된 인식으로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관련 직종 근무자들의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순환보직으로 채워지고 있는 실정으로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하며 재난관리 전문성 인정의 필요성과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재난관리사 자격증이 신설된다면, 관련 전문가 양성의 시급성과 함께 교육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선순환 고리를 연결시켜주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며, 장기화되는 코로나 사태와 같이 위험에 상시 노출되고 있는 뉴노멀시대에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재난관리 분야가 전문직업군으로 자리 매김하는 좋은 계기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세종로국정포럼 행정쇄신위원회와 공동으로 「국가재난관리 역량증진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으며, 토론 과정에서 국가재난관리 개선 및 대책으로 재난관리사 신설의 필요성이 논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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