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증명제시 수송시설 이용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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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증명제시 수송시설 이용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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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항공기와 여객선도 가능

신체적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 편의 제공 및 국가를 위한 공헌과 희생에 대한 사회적 예우 차원으로 국가유공자증 및 수송시설용 국가유공자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수송시설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철도, 지하철은 역 창구에 국가유공자증 또는 수송시설용 국가유공자증서 제시하여 승차권 발급받고 시내· 외 버스 및 고속버스는 수송시설용 국가유공자증서 또는 상이군경회원증 제시(골드색)하면 된다.

국내선 항공기는 국가유공자증 및 유족 증 사본 제시하여 탑승권을 교부받고 내항여객선은 관할 보훈(지)청에서 승선권을 교부받아 국가유공자증과 함께 매표창구에서 제시받아 승선권을 발급받으며 국제여객선(한국⇔중국 및 일본 일부선사)은 국가유공자증 등을 매표창구에 제시하면 된다.

단, 국제여객선 이용 시 한국 측에서 발권한 승선권에 한하여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복지과(032-430-0165)로 문의하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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