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7월 정기분 재산세 53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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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7월 정기분 재산세 53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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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주택공시가격 반영비율 45% 적용
강화군청 전경
강화군청 전경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43,357건(53억3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7월분(주택 1기분, 건축물)과 9월분(주택 2기분, 토지)으로 나누어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공시가격 반영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했으며, 지난해 시행한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0.05% 세율 인하)을 계속 적용했다.

납부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 인터넷납부, 입금전용가상계좌, 신용카드, ARS(1599-7200) 전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 ‘스마트위택스’를 활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8월 1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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