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여주사무소, 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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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여주사무소, 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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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관 6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14명 투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여주사무소(소장 김광은, 이하 여주농관원)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 및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되고 휴가철 국내산 축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물 수입 상황, 가격 및 통신판매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한다.

여주농관원은 이번 일제점검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6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14명을 투입하여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등에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최근 통신판매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통신판매업체를 사전 점검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원산지 점검 취약 시간대인 주말과 야간에도 축산물판매업체와 음식점 등에 대한 불시점검도 병행한다.

돼지고기의 경우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하여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여주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 누리집에 공표한다.

김광은 여주농관원 소장은 “이번 축산물 원산지 일제점검을 통해 축산물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소비자들이 우리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신고 건이 원산지 위반 등 부정유통으로 적발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 5∼1,000만 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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