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부동산 특별조치법’ 8월 4일 신청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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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부동산 특별조치법’ 8월 4일 신청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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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 부동산 대상...市, 기간내 신청 당부

공주시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이 오는 8월 4일 마감됨에 따라 기간내 신청을 당부했다.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이다. 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시ㆍ읍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민원토지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현장 조사와 2개월간 공고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특별조치법을 통해 발급받은 확인서는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 신청분에 한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며 기간이 지난 후에는 효력이 없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절차를 이행해야만 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과거와 달리 등기완료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장기미등기에 대한 벌칙 등)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신청인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정연만 민원토지과장은 “접수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소유권이전 등기를 못하고 불편함이 있었던 시민들은 꼭 이번 기간을 놓치지 말고 특별법 신청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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