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 미신고 사업장, 신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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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 미신고 사업장, 신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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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종합고용지원센터, 계속적인 신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예정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조성준)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신고 누락을 최소화하고 건설고용보험카드 대상사업장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관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12일 2차 현장 방문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는 사유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서면(근로내역확인신고서), EDI(고용보험전산망), 건설고용보험카드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지연·태만·허위신고자의 경우 고용보험법제117조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건설고용보험카드제도」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잦은 현장 이동 으로 인하여 사실상노무관리 및 고용보험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건설고용보험카드를 사용하도록하여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신고를 정확히 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건설고용보험카드로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신고를 하는 경우 건설업체에게 신고된 근로자수에 따라 월 30~70만원을 지급한다.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는 관내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사업장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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