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는 사유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서면(근로내역확인신고서), EDI(고용보험전산망), 건설고용보험카드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지연·태만·허위신고자의 경우 고용보험법제117조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건설고용보험카드제도」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잦은 현장 이동 으로 인하여 사실상노무관리 및 고용보험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건설고용보험카드를 사용하도록하여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신고를 정확히 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건설고용보험카드로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신고를 하는 경우 건설업체에게 신고된 근로자수에 따라 월 30~70만원을 지급한다.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는 관내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사업장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