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보건당국이 총진료비의 일정규모 이상이 부당청구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 명단 공개 및 고발 등의 조치키로 하게되면 결국 모든 것이 의사 및 의료기관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 지난달 28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19개 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보험심사간호사회 등 유관기관에 불합리한 심사기준에 의한 임의 비급여 발생 사례 수집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같은 조치는 임의 비급여 사태와 관련, 불합리한 심사기준에 대한 사례 수집ㆍ발표를 통해 대국민 홍보를 펼치기 위한 것이다
의협은 최근 MBC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뉴스후’, ‘불만제도’ 등에서 임의 비급여 등의 진료비 실태를 고발해 환자들의 진료비 확인 민원이 급증하는 등 의사 및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데 따른 대책 차원에서 불합리한 심사기준 심사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임의 비급여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제한된 보험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편법으로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마련한 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사 및 의료기관이 부당한 청구를 하는 것처럼 호도해 언론이 의료계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불합리한 심사기준 심사 사례를 수집해 발표함으로써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불합리한 심사기준 등 잘못된 의료제도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왜곡된 언론 보도로 의료계의 이미지 실추에 대한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정부는 불합리한 심사기준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했으나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의사 및 의료기관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 및 신속한 시행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라고 정부의 발빠른 대응을 촉구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