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cc 경차도 고속도로 통행료 등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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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cc 경차도 고속도로 통행료 등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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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개정으로 약 74천여대의 차량이 추가혜택 받을 것으로 예상

현행 800CC 이하의 자동차에게만 감면해 주던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이 개정돼 앞으로는 1000CC이하의 자동차도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달 26일 국회에서 이와 같은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개정 법률안"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개정 법률안’은 공영주차장 이용요금과 남산 3호 터널에서 운영 중인 도심혼잡통행료를 50% 이상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 경형자동차의 범위를 현행 800cc에서 1천cc까지 확대하는 내용다.

이는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해 지난 2003년 11월 자동차관리법령을 개정하여 경차의 기준을 1천cc 미만으로 변경하면서 금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함에 따른 관련 법령 정비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온 각종 세제개선 및 이용료 감면 등의 경형자동차 활성화 정책이 모두 완료되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번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약 74천여대의 차량이 추가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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