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경찰청, 만취상태에서 구급차 사적으로 사용한 운전자·법인 형사입건
스크롤 이동 상태바
충청남도경찰청, 만취상태에서 구급차 사적으로 사용한 운전자·법인 형사입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에서 거주지까지 약 68km 거리 운전
「도로교통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이 만취 상태로 사설 구급차를 운전한 A씨(33세)와 129EM응급센터 법인을「도로교통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월 15일 17:00경 병원으로 환자 이송을 마친 후에도 사설 구급차를 운전하여 지인을 만나 술을 마셨고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에서 거주지까지 약 68km 거리를 운전한 혐의이다.

법인은 A씨가 이송을 완료한 후에 차고지로 복귀하도록 지시했어야 함에도 3시간 동안 방치함으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혐의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서는 구급차 운전자가 응급환자 이송 등용도 외에 운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과 법인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경우 운전자와 같은 형으로 처벌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설 구급차는 24시간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대기를 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이 있으므로 사설 구급차를 운전하여 술 마시는 장소로 이동한다거나 출퇴근 용도로 사용한다는 등 사적 용도의 사용은 불법임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긴급하지 않음에도 경광등과 사이렌을 작동시키며 긴급하게 운전한다거나, 음주단속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등에 대해 엄중 단속과 형사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