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7월 17일의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로 1949년 10월 1일‘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시행함으로써 국경일로 정하여 졌다.정부 주관의 기념식전과, 헌법을 존중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앙양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행사를 거행한다.
대전시의 각구청에서는 '국기게양은 나라사랑의 실천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우리 모두 태극기를 게양하여 제헌절을 경축합시다"운동을 펼치고 있다.
국기게양은 24시간 국기게양 제도 시행으로 각 가정에서는 국기를 제헌절 전날부터 계속 게양할 수 있으며 심한 비,바람등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기를 강하해야한다.
국기게양은 주택의 경우 집밖에서 바라볼 때 일반주택은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하고 공동주택은 각 세대의 난간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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