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이용호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검수완박법 처리가 무산돼 취임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윤 대통령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검수완박법이 강행 통과됐을 경우 인수위 차원에서 대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의 뜻을 더불어민주당이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호소를 할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검수완박법이 통과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선인이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를 묻는 질문에 “당선인은 이 부분에 대해 언급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은 민생을 먼저 챙기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지금 생각이 많지만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국회의 일을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것”이라며 “이 단계에서 당선인이 언급하는 건 저희가 볼 때도 적절히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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