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명령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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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명령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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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수렴 없이 명령…법적 권한 넘어선 행위”

미국 법원이 항공기, 버스 등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을 명령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조치에 대해 ‘권한 남용’이라며 폐지하라고 판결했다고 에포크타임스가 20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모든 대중교통과 관련시설 실내 구간에 내려졌던 마스크 착용 명령이 즉각 무효 처리됐다.

플로리다 중부 지방연방법원 캐스핀 킴벌 미젤 판사는 18일 CDC의 대중교통 마스크 강제 착용 명령에 대해 “강제 집행을 여론수렴 기간 없이 통보해 행정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미젤 판사는 “정부가 ‘따르지 않으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위협하면서 어떤 정책을 시행해 국민의 선택과 행동을 제약하려 할 때, 반드시 공개적인 여론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코로나19는 이미 1년째 지속되고 있었고 확진자수는 감소하고 있었다”며 “이같은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30일간 여론수렴을 거치기에는 상황이 너무 급박하고, 대중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CDC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미젤 판사는 CDC가 관련법을 잘못 해석해 권한을 남용했다는 점도 명시했다.

그는 “CDC는 1944년 공중보건서비스법에 근거해 여행객을 규제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법은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개인이나 입국 단계에서 전염병에 감염됐다고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개인’에 한해 직접 규제할 권한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전염병에 감염됐다고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없는 국내 여행객을 CDC가 마음대로 규제하는 것은 법적 권한 밖이라는 점을 분명히 명시한 것이다.

CDC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법원 명령에 따라 2022년 4월 18일부터 대중교통과 관련 시설에서 마스크를 요구하는 CDC의 2021년 1월 29일 명령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CDC는 실내 대중교통 환경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계속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미 교통 안전국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텍사스 법대 스티브 블라덱 교수는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CDC는 공항과 교통 중심지를 규제할 법적 권한을 지녀야 한다”고 했다.

블라데 교수는 “이번 판결은 터무니 없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CDC의 법적 권한 발동은 주(州)간 이동에 따른 전염성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전염병 확산은 공항과 교통 중심지에서 주로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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