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금산면 속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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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금산면 속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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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부족과 민원 제기로 사업추진 어려워 사업시행자 자진 취하
가칭)속사지구 위치도
가칭)속사지구 위치도

경남 진주시는 금산면 속사리 218-13번지 일원에 신청한 ‘가칭)속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4월 12일 사업시행자가 취하했다고 밝혔다.

‘가칭)속사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3월 「도시개발법」에 따른 제안 요건인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해 사업면적 8만1411㎡(2만4627평), 공동주택 1068호 규모(약 1000세대)로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한 제안서를 진주시에 신청했다.

그러나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과정에서 나타난 기반시설 부족 문제 및 사업지구 주변 주민들과의 마찰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오다 이날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취하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가 취하서를 제출해 속사마을의 주민 갈등과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는 민원 등이 일단락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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