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7일부터 임신여성 할인음식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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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7일부터 임신여성 할인음식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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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개소 지정

 

창원시는 4월7일부터 임신여성 할인 음식점을 운영한다
창원시는 4월7일부터 임신여성 할인 음식점을 운영한다

창원시는 임신여성 포함 8명까지 지정업소 방문시 식사료 또는 구입금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 509개소를 7일부터 운영한다.

창원시가 지정한 임신여성 할인음식점은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 509개소로 지정스티커를 업소 입구에 부착하여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고, 지정업소 현황은 창원관광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 홍보 리플릿 및 포스터를 제작하여 보건소 모자보건실, 구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관내 산부인과에 배부 중으로 리플릿에 QR코드를 담아 핸드폰으로 쉽게 할인업소를 찾아볼 수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창원특례시 심각한 인구감소를 극복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 임신부 할인음식점은 할인금액을 시에서 지원해주지 않음에도 영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임신여성은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를 제시해 창원시 거주 사실과 임신부임을 증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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