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1차 신규 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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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1차 신규 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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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 자산형성 기회마련

 

창원시는 저소득층 자산형성 1차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창원시는 저소득층 자산형성 1차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창원시는 일하며 자립·자활의 꿈을 키우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월 6일부터 20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1차 모집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자립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본인 저축액에 1:1 또는 1:3의 정부 지원금을 함께 지원해 3년 만기 후 저축액을 수령하는 사업이다.

자신의 저축액(10만원 이상) 보다 1~3배 이상 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은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총 3종의 통장 사업으로 진행되며 4월(1차) 모집은 희망저축계좌Ⅰ과 Ⅱ 사업이 해당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 수급 가구로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매월 본인 저축액(10만 원 이상)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이 지원돼, 3년 만기 시 탈 수급하면 최소 1,440만 원이 지급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가입 당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가입할 수 있다.

매월 본인 저축액(10만 원 이상)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이 지원되며, 3년 만기 시 자립역량교육과 사례관리 참여 기준, 지원금액의 50%에 대한 사용 용도가 증빙되면 최소 720만 원이 지급된다.

1차 자산형성사업 모집은 4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와 필요서류 확인은 창원시청 자립지원담당 및 각 구청 사회복지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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