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출범기념, 창원시민에 메가박스 관람료 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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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출범기념, 창원시민에 메가박스 관람료 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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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창원 주민에 한해

  

창원시와 메가박스는 협약을 통해 2022년 한해 창원시민에게 7천원의 영화관람 할인을 제공한다(사진=창원시)
창원시와 메가박스는 협약을 통해 2022년 한해 창원시민에게 7천원의 영화관람 할인을 제공한다(사진=창원시)

창원시민들이 올 한해 메가박스에 가면 할인된 요금으로 영화를 관람할수 있게 됐다.

창원시는 31일 시청 접견실에서 창원시가 특례시로 출범하는 첫 해 기념으로 메가박스와 영화관 관람료 할인 제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용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창원이면 누구나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일반관, 컴포트관을 7천원에 이용할 수 있으며, 메가박스 홈페이지 또는 APP에서 메가박스 마산지점, 창원지점 전용 할인쿠폰을 다운받아 등록하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현장구입자는 메가박스 멤버십 회원 인증과 함께 창원특례시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동일한 혜택이 제공된다. 할인 대상 지점은 메가박스 마산지점과 창원지점에서만 가능하며, 할인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안경원 제1부시장은 “창원시민들의 문화 접근성 확대를 위해 메가박스 측과 다양한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으며, 소외 계층을 위한 문화 지원사업에도 적극 협력하여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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