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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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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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5원에서 50만 원까지, 3회 이상 적발 시 최대 200만 원 과태료 부과 
일회용품 퇴출 안내문 /화성시

경기 화성시가 오는 4월 1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홍보에 나섰다.

그간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됐으나 환경부 ‘일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 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고시가 개정됨 따라 다시 금지됐다.

금지 대상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비롯해 일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접시,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비닐 식탁보 등이다.

위반 시에는 매장 면적에 따라 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시는 시민들의 혼란 및 불편을 줄이고자 앞서 관내 식당과 카페 등 관련 단체에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4월부터는 수시로 현장 지도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박민철 환경사업소장은 “일회용품 사용량 급증으로 생활페기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황”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생활 속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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