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사용 전면 금지
스크롤 이동 상태바
4월부터 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사용 전면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카페, 식당, 제과점 등 매장 내 적용...11월일부터 일회용 종이컵, 빨대 등 추가 금지

공주시가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카페, 식당,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안에서 일회용컵(플라스틱컵)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우려해 한시적으로 허용하던 1회용품 사용이 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다시 금지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된 고시로 1회용품 사용규제를 적용받는 관내 식품 접객업소는 모두 2400여 곳으로, 위반 시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플라스틱 젓는 막대, 제과점 1회용 봉투, 대규모점포 우산 비닐, 응원 용품이 추가로 금지된다.

시는 이 같은 변경 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관내 카페 등에 발송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이춘형 자원순환과장은 “한번 쓰고 버리는 용품이 급증해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텀블러와 장바구니를 사용으로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