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따르면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14일 정부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 생활여건개선 등에 대한 관련 조항을 대폭 신설했고 '중산간 보전지역의 보전지구지정 및 행위제한'은 폐지됐다.
특히 법인세 인하 등 관련 26개항목을 개정했고 특별법 조문도 122개 조문으로 확대했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정부에 제출된 특별법 개정안이 정부와 정당 등 협의를 통해 오는 8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다음은 특별법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 환경보전 강화 = 지하수 오염 우려가 있는 농약사용의 제한과 온천수 개발자에게 원수대금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환경보전기금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및 자연경관 관리규정과 건설계획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도록 했다.
△ 투자유치환경 개선 = 제주지역에 한해 법인세를 최고 15%를 인하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진흥지정지구 심의를 종전에 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로 변경토록 했다. 외국인 환경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전용 병원.약국설치 허용 및 외국인 학생입학을 허용하는 국제고 설립 등이다.
△ 관광활성화 지원 = 부가세 적용 및 환경부담금 감면,관광호텔과 국제컨벤션 지원을 하도록 방안이 제시됐다. 지역항공사 시설 확충에 국가가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제주도민이익 강화 = 개발센터 면세점의 이익 30%를 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의무화하였고 개발센터와 관련,제주도 권한도 대폭 강화했다. 감귤폐원시 농지조성비감면과 더불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이용이 지목이 대인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매수청구권을 부여토록 했다.
△재정 및 기타방안 = 선도프로젝트 사업비 등 개발에 투입되는 자금을 매해마다 국가 예산을 반영하도록 했으며 차량 등록 및 이전시 법적으로 차고지 증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투자환경유치 조성 등을 주요 내용을 골자로 하여 건교부에 제출된 개정안은 정부와 협의 절충을 거쳐 최종 확정짓기로 하고 오는 8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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