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진주시는 10일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 활동 서비스 등 2개 분야의 장애인복지사업 제공기관을 추가 지정했다.
지정된 기관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제공기관 1개소와 성장기 장애아동의 행동발달 지원을 위한 방과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 1개소이며, 지정기간은 3년이다.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65세 이하 등록장애인으로 성인발달장애인이면 이용이 가능하다. 방과후 활동 서비스는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으로 성장기 장애아동이면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되고, 지원기관에 대한 이용은 4월부터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복지사업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제공기관을 추가 지정하여 서비스 질 향상과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복지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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