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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시지방세 과오납금 24억4천9백만원 돌려 받으세요^^^ | ||
과오납이 발생하게 된 연유를 살펴보면, 총 발생건수 중 가장 많은 것은 매년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자동차세액의 10%를 감면하여 주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세 연납자들이 연중에 자동차를 매매 또는 폐차시킬 경우와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자동차의 경우 6월에 1년치 세금을 납부한 후 자동차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과오납대상자 총18,788건 중 10,831건으로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에 따른 국세의 환급금 발생, 각종 소득세의 경정에 따라 환급되는 주민세의 환부금액이 2,499백만원 중 1,291백만원으로 전체 과오납금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과오납금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국세, 지방세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과오납이 발생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과세착오 등은 408건으로 단 2%에 불과하다” 며 “과세착오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현재 과오납환부 대상자들에게 우편으로 환부통지서를 수시 발송하고 있으며, 환부통지서를 수령하게 되면 담당자에게 전화로 납세자의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즉시 입금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지서를 받고도 수령해 가지 않은 분들을 위하여 추가 통지서를 발부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환부액이 7,100여만 원이 된다“고 밝히고, 5년간 수령해 가지 않을 경우 개인의 불이익이 되는 만큼 바로바로 수령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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