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장기 방치 가설건축물 일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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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장기 방치 가설건축물 일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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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부터 2010년까지 기간 연장 없이 방치된 가설건축물 대상

 

장기 방치 가설건축물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 처인구가 오랫동안 방치된 가설건축물 일제 정비에 나선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존치 기간 연장 없이 장기간 방치된 가설건축물 985건을 정비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1단계 사업으로 2010년까지 존치 연장이 되지 않은 건을 정비하고 내년에 2단계 사업으로 2011년 이후 존치 연장이 되지 않은 건을 조사해 조치할 방침이다.

가설건축물은 임시 창고나 공사·재해복구 등 제한된 용도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다. 존치 기간인 3년이 지나면 스스로 철거하거나 만료일 7일 전에 존치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가설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 신고를 하고, 철거 후 이를 관할 구청에 통지해야 한다.

구는 오는 4월까지 해당 건축주에게 철거나 미관 개선 등의 자진 시정을 권고하고, 4월부터 8월까지 일제 현장 조사를 거쳐 시정되지 않은 건에 대해선 행정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자발적으로 미관을 개선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선 존치 기간을 연장하는 등 유예기간을 둬 지속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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