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한부모 조손가정도 영유아 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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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한부모 조손가정도 영유아 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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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조손가정 ‘06 전체 농가의 약 7%인 87천여호에 달해

올해부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에 한부모 조손가정도 포함된다.

농촌지역에 조손가정이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까지의 부모 모두 없는 조손가정 지원에서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농촌지역의 조손가정은 ‘06 전체 농가 1,245천호의 약 7%인 87천여호에 달해 도시지역 조손가정의 두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액도 지난해 보다 3% 인상했다. 이에 따라 보육시설을 다니는 농업인의 만 0세 자녀에게는 월평균 260천원이, 1세는 229천원, 2세 189천원, 3세 130천원, 4세 117천원 그리고 5세는 167천원이 지원된다.

또한,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농업인의 만0세 자녀에게는 월평균 130천원, 1세 115천원, 2세 95천원, 3세 65천원, 4세 59천원, 그리고 5세 84천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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