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10대 항목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행정명령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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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10대 항목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행정명령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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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6대 항목에서 4가지 추가...지난 1월 26일 명령 발령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충주시가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행정명령을 강화한다.

행정명령 강화 조치로 기존 6대 항목에서 4가지를 추가한 10대 항목으로 강화해 지난 1월 26일 사전방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기존 6가지 행정명령은 ▲재배신고제 ▲과원 출입제한 ▲방역수칙 준수 ▲잔재물 이동금지 ▲묘목 신고 ▲약제 방제 의무화 등이며, ▲과수화상병 교육 이수 ▲의심 신고 ▲전염원 사전제거 ▲농작업 기록부 작성 등 4대 항목을 추가해 과수화상병 유입차단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시는 과수화상병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과·배 재배농가의 예방수칙 준수사항을 구체화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농가는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 배제와 과수화상병 발생 시 손실보상금 감액,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2021년 충주시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은 62.4ha로 2020년의 32.5%로 대폭 감소했다.

시는 올해도 과수화상병 발생 방지를 위해 궤양 제거, 공동방제, 대인소독실 운영, 과원 환경개선제 투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시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발생 감소를 위해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해당 농업인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반드시 강화된 행정명령을 실천하여 과수화상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은 2020년 12월 충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해 우수 시책으로 인정받은 바 있으며, 전국으로 파급·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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