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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시 인허가 민원서류 2008년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 뉴스타운 김종선^^^ | ||
원주시 민원봉사과 여권팀에서는 모든 인.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에 대하여 사전심사 청구를 접수받아,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처 민원에 대한 가ㆍ부, 조건부 가능 등의 종합의견 등을 명시한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민원인에게 회신하고 있다.
처리대상 인.허가 관련민원은 복합민원 중 정식민원 신청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이며, 신청자는 인.허가를 직접 수행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단체, 이해관계인 등이다.
이 제도는 민원인이 우선 일의 기획단계에서 측량, 설계 및 부동산 매입 등 인․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행정기관을 1번 방문하여 목적사업으로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시간적․경제적인 손실을 줄일 수 있기에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원주시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 제도가 지난해에도 746건의 접수민원을 처리하는 등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민원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시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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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시 인허가 민원서류 2008년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 뉴스타운 김종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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