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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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로나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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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마트·백화점 등 대상...식당은 효력 유지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천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되는 곳은 면적이 3000㎡ 이상인 상점·마트·백화점 등이다. 식당 등은 방역패스의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방역패스 효력은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과 도서관, 마트와 백화점 등 대상 다중이용시설 9곳 모두에서 정지된다.

앞서 조 교수 등은 지난달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과 도서관, 영화관, 3,000㎡ 이상 마트와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9종을 대상으로 방역패스 효력 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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